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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1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규모가 제법 크고, 화장실 변기통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것으로 보이는 등 주변 교통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때 그 부근 도로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그 부근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