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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농장 등 돼지 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475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바 있으며, 피해자 G은 2011. 6. 8.부터 2012. 5. 12.까지 15억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5억 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경남 합천 E에 있는 F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농장에 6억 원의 경매가 들어왔다, 6억 원만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 농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H라는 상장회사에서 40억 원에 돼지 농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돈으로 (주)D을 살릴 수 있다, (주)D을 살려 계속 운영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담보로 (주)D 주식 115,000주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돼지 농장 등에 대한 금융권 채무 및 사료대금 채무는 13억 5,000만 원 상당이므로 6억 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H는 통신 관련 업체로서 2012. 6.경 상장 폐지된 상태이며 위 회사와 돼지 농장 인수에 관한 계약도 맺어진 바 없었고, (주)D의 금융권 및 폐수업체 채무 또한 25억 원 상당이므로 위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