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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5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화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원주시 E 임야 8,843㎡를 매수하여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 중 1/3에 해당하는 2,970㎡ 을 이전해 주고 측량 후 분할하여 이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의 자금 이외에는 위 임야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지급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수하여 측량, 분할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9. 30.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측량 및 분할 경비 명목으로 2011. 10. 21. 100만 원, 2011. 11. 2. 100만 원, 2011. 12. 22. 100만 원, 2012. 1. 20. 50만 원, 2012. 1. 31. 50만 원, 2012. 7. 28. 50만 원, 2013. 5. 7. 50만 원, 2013. 5. 7.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통장 사본 내역, 통장 사본 사진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이 5,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