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70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매달 1일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2. 31.부터 근로하고 있으나 2014. 2.분부터 2016. 7.분까지 30개월간 월급 합계 5,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월급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분 월급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