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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1:40 경 남양주시 일 패 동 소재 북부 간선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가다가 금곡동 방면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려 다가 액 셀러 레이터 페달을 밟아 급가 속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우로 전도 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긴장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사체 사진, 사체 검안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 (EDR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처벌 불원,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해 한 집안의 50대 가장이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