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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단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4. 20:0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의 부인 D가 술을 마시고 응급환자로 후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위 응급실에 들어가 침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응급환자인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직원들인 피해자 E(38 세)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로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 방해를 중단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수 회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그냥 나가라 고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한 뒤, 병원 밖으로 나와 위 G에게 “ 개새끼들 아 날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어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겁을 주며 ‘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면 채워 봐라 ’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병원 응급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