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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28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67. 1. 24. D와 혼인하였는데 1992. 10. 24. D가 사망하였고, 이후 1999. 10. 2. E과 다시 혼인하였다.

피고들은 E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E은 2014. 2. 16.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0. 4. 8. 접수 제6220호로 E 앞으로 2000. 3.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권리자 E에게 각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0. 4. 15. 접수 제6579호로 2000.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원고에게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이전해달라고 하면서 E이 동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하였고,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도 E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E은 2002년경부터 동거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2013년 6월경 병원에 입원한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는바, 이는 증여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도 실제 매매예약을 한 것이 아니고, 설사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