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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6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 연제구 C 소재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50경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부산 연제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귀에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너를 꼬셨을텐데 아쉽다”라고 속삭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