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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35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이유

1. 원고가 2017. 12. 28.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28.부터 2019. 12. 27.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 입주한 사실, 원고가 2019. 8. 중순 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해 11. 25.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되, 원고로부터 위 D호를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