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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5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위 단란주점의 손님이다.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2017. 10. 5. 02: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합석하였는데, 피해자 E가 위 단란주점에서 일하다가 인근에 다른 단란주점을 개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 와 피고인 B 사이에 욕설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E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다가,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F(58 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잡고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뒤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결국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끌어당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F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F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 E( 여, 55세 )를 밀어 넘어뜨리고, F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