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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0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 방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운 일을 형사 사건화 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②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싸움에 집중한 나머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경찰에서 목격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보여, 위 진술을 ‘ 당시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 는 취지로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F은 버스 배차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버스 운전기사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목격한 바와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F, G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