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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 도용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전달 책인 피고인에게 ‘ 위 챗( 중국 채팅 어 플)’ 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 오라’ 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중간 전달 책으로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2. 2. 오후 경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D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2,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니 협조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하락되었으니 대출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 본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 위 챗‘ 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2. 2. 22:00 경 서울 중구 E 지하철역 8번 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인 6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교부 받아 1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총책이 지시하는 G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