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5. 22.자 85프1 결정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공1985.8.1.(757),1008]

판시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대방

군옥원예 협동조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이건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이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