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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8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G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그 소유의 계단손잡이, 바닥공사 등이 지장물 평가에 누락되었으니, 지장물의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누락 지장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주장도 하지만,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은 영업보상으로서 이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그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머지 당사자들에 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게 되었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의 본질은 선이행 항변이다.

그 지급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건물인도청구에 대응하여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225660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