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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8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99. 3. 초 순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업주가 경영하는 C 오토바이 상사에서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매입하면서 위 업주에게 부탁하여 이미 폐지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인 D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 30. 15:23 경까지 위 번호판을 마치 담양군에서 교부 받은 정당한 번호판인 것처럼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5:2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