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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0 2013고단63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 식당에서, 피해자 B(2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21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