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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도94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과 2014. 8. 15.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에서의 집회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집시법 위반 부분과 일반교통방해 부분 및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에서의 집회의 범위, 긴급집회,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신고범위 일탈, 교통방해의 위험성, 위법성조각사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