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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2 2014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구입 자금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E는 2011. 1. 5.경 시흥시 F에 있는 G단지 327호에 있는 할부대행업체 ‘H’에서, 피고인 B은 전체적인 자금대출 계획을 세운 뒤 E,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작성, 명의제공 등 역할을 사전에 분담시키고,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등 허위 기재) 등을 작성하고, E는 차량 구입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고 위 장소에 나가 '2,200만 원 상당의 그랜저TG를 구입할 것이고 그 대금은 차량을 저당잡혀 대출받겠다

'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주)솔로몬저축은행에 자신 명의의 자동차구입일반대출신청서(대출기간 36개월, 매월 892,264원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랜저TG 차량대금 할부 명목으로 금 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할부대금 2,2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사본, 의료보험카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