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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53세)를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만나며 가까워져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그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는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너 가족부터 시작하자. 직장 교회’, ‘다 죽어야해, 나도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위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직장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6. 30.경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피고인과 결별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D 계정 및 그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메신저 상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E에게 ‘니들이 날 갖고 놀았어’, ‘미안해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초딩 동창 만난거 후회막심’, ‘F이가 나를 엮어서 내인생이’, ‘F이는 좋은 친구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