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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29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회사인 주식회사 F의 배차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2013. 7.경 설립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새로운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이고, G는 위 기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7. 10.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G가 관리하는 위 회사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가기 위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10. 17:30경 G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기존 노동조합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10: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자물쇠가 손괴된 후 새롭게 설치된 피해자인 기존 노동조합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2013. 7. 11. 10:00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