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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 2급)의 동복(同腹)오빠이고, 피해자 D(여, E생)의 이복(異腹)오빠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후경 원주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벗기지 말라“고 말하자,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재차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오후경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집 작은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