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울산 남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울산울주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8. 8. 27.경 고소인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인 E한테 2,500만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F에 대한 고소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송금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3. 1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260만원을 송금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8. 10.경 고소인 명의로 된 울산 울주군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2009. 1. 6.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온산읍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2010. 3. 25.경 고소인 명의로 된 울산 울주군 온산읍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10. 4.경 울산세무서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08. 8. 27.경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4,500만원은 2008. 7. 31.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D한테 빌린 4,500만원을 갚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