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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6가단5165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6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6%...

이유

1.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D’ 또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공동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12. 9. E(대표 피고 B)에 서울 서대문구 F 대 91.63㎡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구체적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 : 2015. 12. 9. ~ 2016. 6. 9. (180일) 나) 공사금액 : 총 389,000,000원 (부가세 별도) 다) 공사대금 지급조건 : 계약시 30,000,000원, 1차 중도금 180,000,000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는 건축주와 시공사 협의 후 결정 라) 특약사항: 견적 외 사항 및 설계변경사항에 관해서는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 범위에 준공 후 증축공사는 포함하되, 현장 상황(지하공사 관련 주변 지반약화 등)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추가 토목공사(CIP 흙막이공법, Cast in place pile 등)는 제외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선급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2. 9. 30,000,000원, 2016. 1. 6. 20,000,000원, 2016. 1. 18. 80,000,000원, 2016. 1. 19. 100,000,000원, 2016. 4. 29.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5.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날짜 또는 기간 공사내용 비 고 2015. 12. 23.경 건물철거, 경계측량 2016. 2. 2.경 흙막이 공정 2016. 2. 6.경 흙막이 공정, 기초 배근 준비 2016. 2. 15.경 기초철근 배근 주변 건물 민원 발생 (바닥균열 발생) 2016. 2. 26. ~ 2016. 3. 4.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지 2016. 2. 24.경 지하1층 배근 및 타설 공사예정표 송부 2016. 3. 15.경 1층 배근 및 타설 2016. 3. 15. ~ 2016. 3. 23. 민원으로 인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