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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5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 50,251,913원, 향후치료비 500,000원, 위자료 11,264,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 29. 오전 양산시 C에 있는 피고 건물의 수도 공급이 중단되자 피고의 직원인 원고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위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높이 2m)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자서 옥상에 올라가 위 물탱크에 이동식 일자형 사다리를 걸쳐놓고 물탱크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