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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3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가합4097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이유

1.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가합4097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495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돈을 모두 받았음을 제2회 변론기일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