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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8두4957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현장순회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현장순회 제한조치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 내지 제한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