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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0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5,000만 원(피해자 G : 피해액 약 2억 5,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K : 피해액 약 1억 원)이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K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쥴릭파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쥴릭파마코리아 주식회사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