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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논산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1년, 이율 연 9.4%,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하면서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란에 “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경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으로부터 2,568만원을 대출 받고, 2013. 2. 8. 경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자신의 월수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확인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1억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6.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