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대휴게소 출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