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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5:5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69세, 남)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서 톱날 길이 44cm인 톱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가 톱날을 잡자 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