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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7.08.31 2017가단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4. 6. 선고 2016가소2358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소23583호 사건에서 2017. 4. 6.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원고는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5088호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총 37,500,000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고 2017. 7. 4.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가소23583호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