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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2 2012나18914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의 ‘C’을 ‘G’으로, 제4면 제16행의 ‘갑 1-6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20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 유레스메리츠는 2012.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 A은 2012.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퇴거, 피고 외환은행에 대한 인도 및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외환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유레스메리츠,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외환은행이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외환은행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장유워터피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02.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