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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5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56,482원 및 그 중 26,531,702원에 대하여 2003. 9. 9.부터 2004.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