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단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렌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93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779,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J, K, L, M, N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3.과 같은 해

9.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