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마을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기 사랑채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