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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누709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8, 갑13 ~ 15, 갑17, 19, 을2, 5, 6, 7, 8(가지번호 포함),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는 2011년 4월 무렵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기업인 티씨엘(TCL) 등과 중국 소주(Suzhou)에 엘씨디(LCD)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삼성소주엘씨디(Samsung Suzhou LCD, SSL)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삼성소주엘씨디는 2011. 5. 30. 중국 소주에 엘씨디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4. 3. 삼성전자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11.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환경안전 업무를 하다가 2011. 10. 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분기에 1회 부서별 조직력 강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8. 12:15경부터 13:00경까지 D 주관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 건축, 전기,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5명과 공사를 주관하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 안전팀 직원 8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육행사’라 한다.). 이 사건 체육행사 후 공사 현장의 담당 직원 15명 중 13명은 18:00경부터 20:55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중국 소주 소재 E호텔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식당에서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라.

위 직원들은 회식을 마친 후 서로 흩어졌고, 망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E호텔까지 걸어갔는데 다른 직원들은 E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으나 망인은 공원이 있는 E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