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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29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노원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