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29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노원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노원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