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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1 2017가단8053

권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피고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E상가 501호, 502호, 5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 후 1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2017. 4. 24. 종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4. 25.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피고 D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액 포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으나, 피고 C은 피고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원고들을 배제한 채 피고 D과 당초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보다 큰 금액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8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배제한 채 당초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