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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3915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D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D를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과 J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