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510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5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5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8.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