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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0 2019허685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28. 2018당416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8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어망의 로프(151)에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목줄(152)을 결속줄에 의해 자동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본체(101)의 전방으로 결합되어 재봉바늘(142)을 안내하는 안내공(103)을 관통형성하고 있고 목줄(152)과 로프(151)를 압지하기 위한 압지홈(104)을 저면부에 형성하고 있는 압지체(102)와, 상기 압지체(102)가 승강동작에 의해 목줄(152)과 로프(151)를 압지 및 탈압지시키기 위한 압지체의 승강수단과, 상기 압지체(102)가 목줄(152)과 로프(151)를 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진과 후진을 하도록 하여 재봉기(141)의 재봉바늘(142)이 목줄(152)과 로프(151)를 결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지체의 이동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망 자동 결속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지체의 승강수단은 압지체(102)와 연결된 본체(101)의 후측부로 결합되는 승강대(105)와, 상기 승강대(105)의 저부로 다수개의 피스톤(116)을 결합하고 있는 다수개의 실린더(115)와, 상기 실린더(115)들을 상면에 고정시키고 있는 이송대(114)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망 자동 결속장치. 청구항 3 및

4.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 본 발명은 어망을 결속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중간생략) 어망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망 자동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 일반적인 어망의 구성 [0006] 상기와 같은 구성의 어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 하측로프(1)(11)를 상, 하측목줄(3)(13 에 맞대은 다음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상, 하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