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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8: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6번지 앞 노상을 진접 방면에서 금곡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43세)에게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