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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488 | 상증 | 2018-11-19

[청구번호]

조심 2018중2488 (2018.11.19)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2670 / 조심2013서3272 / OOOOOOOOOO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2017.9.13. 청구인에게 한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5.1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억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녀 4명(문OOO, 문OOO, 문OOO, 문OOO)과 함께 2015.11.14. 사망한 배우자 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서 2016.5.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3.부터 2017.7.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2009.12.28.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신고누락하는 등 OOO원의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9.13. 청구인에게 2014.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및 2015.1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전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OOO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77.1.7.부터 2006.6.12.까지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OOO 외 5필지 답 7,692㎡, 같은 동 OOO 대 99㎡, 같은 동 OOO 창고용지 826㎡ 및 창고시설 195.16㎡(이하 이 부동산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며, 쟁점부동산을 2009.12.14. 등 3차례에 걸쳐 수용으로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OOO억 OOO만원 중 약 5분의 2(38%)에 해당하는 OOO억원(2009.12.28. OOO억원, 2012.12.10. OOO억원, 2014.1.23. OOO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계좌로 받은 것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피상속인은 본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까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전․후 시기인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동안 피상속인의 연 평균소득이 OOO만원에 불과하였고(국세청 전산자료), 그 당시(1987년 기준) 배우자(청구인) 및 1녀 3남(문OOO 19세, 문OOO 18세, 문OOO 16세, 문OOO 9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1977년, 1986~1987년에는 매입할 여력이 없었으나 청구인의 친정 숙부의 적극적인 매입권유로 친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1985.2.14.부터 1994.6.1.까지 9년 3개월 동안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였고, 1988년부터는 공장의 식당일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27년(2004년․2005년 제외) 동안 일용직 및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의 차입자금을 상당부분 상환하였으며, 올해 73세인 청구인은 지금도 아파트 청소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 1983년~2016년 동안 청구인의 소득은 OOO억 OOO만원으로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소득 OOO억 OOO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67년 3월에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약 20여 년 동안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영위하면서 가정살림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누에농사 등도 하였고, 60세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금도 출․퇴근시 운전할 정도로 활동적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적극적인 생활태도에 대해서 청구인의 이웃집(주민등록표상 같은 지번)에서 약 24년(1981.1.16.~2004.12.23.) 동안 거주한 김OOO(5501**-2******) 및 그 외 22명이 “청구인은 누에농사를 하였고, 1980년대는 통닭집 운영 및 공장과 식당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일도 하였으며 평생을 열심히 일하였고, 집에서 쉬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1970년 및 1980년대 특히 청구인의 거주지와 같은 경기도(파주시) 농촌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소유자를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사회관습이자 관행이었으므로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은 농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5명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던 점, 그 당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사회관습이자 관행이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후인 198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총액이 피상속인 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점, 청구인이 결혼한 때부터 영농 및 가사노동 등을 제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후 발생한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쳐서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6서2670, 2017.1.17., 조심 2013서3272, 2014.4.25. 및 국심 2004중3530, 2005.2.4.,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이 청구인의 소유이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부동산이 대부분 청구인이 소득이 있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이 피상속인의 소득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이 있고, 그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청구인의 재원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증빙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반증도 없거니와 피상속인의 소득(농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부부간 명의신탁에 의한 공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은 공유재산이어서 동 재산을 양도한 대금 중 일부를 받은 쟁점금액은 공유재산 일부를 반환(재산분할)받은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 「민법」제839조의2, 제843조)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참조). 모든 부부의 재산형성이 부부공동의 노력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행 제도상 부부간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관한 법리에 의하거나 「민법」제839조의2제843조 등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부부간의 재산분할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이혼한바 없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부 공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 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1977.1.7.부터 2006.6.12.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차례(2009.12.14., 2012.10.24., 2014.1.14.)에 걸쳐 수용으로 양도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 ㎡, 천원)

* 창고용지는 2012.10.16. 지목변경(답→창고용지)된 것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나)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16.5.31.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2006.12.5. 문OOO OOO천만원, 2009.12.28. 청구인 OOO억원, 2014.8.29. 문OOO OOO백만원, 2014.12.18. 문OOO OOO백만원)의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조사한 내역은 ① 피상속인이 2009.12.28. 청구인의 OOO은행 353-0889-20**-*** 계좌로 OOO억 OOO천만원, 같은 날 353-0889-18**-**계좌로 OOO천만원, ② 2012.12.10. 청구인의 OOO은행 353-4261-****-*** 계좌로 OOO억원, ③ 2014.1.23. 청구인의 OOO은행 353-5720-****-**계좌로 OOO억원 합계 OOO억원(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다.

<표2>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내역

(단위 : 원)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 중 상속재산 이외의 부동산은 1988.1.28. 매매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7차례(1997.6.10., 1999.4.15., 2004.5.29., 2005.12.19., 2009.12.14., 2012.10.24., 2014.1.14.) 걸쳐 토지수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은 5․6․7번째(2009.12.14., 2012.10.24., 2014.1.14.)로 수용된 것이다.

<표3>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

(단위 : ㎡)

* <표3> 2․4․7․8․18․21번 부동산은 상속재산(미양도한 재산)임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2.14.~1994.6.1. 기간 동안 ‘OOO통닭’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과세특례사업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OOO통닭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표5>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열심히 일하며 모은 농업, 사업 및 근로소득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차입금 상환자금 포함)을 마련하였다며, 윤OOO 외 22명(김OOO 포함)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8.9.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남편인 피상속인으로 한 이유는 남편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이나 청구인과 결혼하여 청구인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로 이사하였는바, 취득당시 농촌 사회에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과 함께 타향살이를 하는 남편의 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당시 가까이에서 거주하던 친정 숙부가 돈을 모아 땅을 사기 어려우니 빚을 얻어 사라는 권유에 의해 사채를 얻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후 청구인의 근로․사업소득 등을 보태어 이를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OOO억원) 중 OOO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67년 청구인과 결혼하여 고향인 전라북도 김제를 떠나 청구인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농업(양잠업 포함)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은 결혼기간 중인 1977.1.7.~2006.6.12.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기간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1983~1985년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3개년 합계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6~1994년까지는 아무런 소득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1987년까지는 소득발생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하나 1988년~1994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하여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폐업사실증명서상 OOO의 경우 청구인 단독 명의로 1985년 2월 개업하여 1994년 6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자료상 피상속인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2배 이상 많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인근 거주주민 김OOO 외 22명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이전부터 양잠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는 아무런 부동산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당시 농촌 사회에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 명의로 등기하는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