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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5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은 피해자들을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는 이른바 ‘무전음주’ 행위로 배고픔을 이유로 하는 다른 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