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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3 2016고단1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자리를 비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 들어 재차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