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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0 2016고정6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페이스 북 ID ‘A’ 을 이용하여, 소모임 ‘C ’에 접속한 후 “ 전 D 입니다

ㅠ 같은 D로서 이미지 타격이 아주 싸잡아 먹힐 판이 군요 ㅠ 그 사장님 자재 빵꾸 나서 우리한테 빌려 간게 얼만 친대

아직 안 갔다 줌 연락도 먼저 안주고 우리가 가지러 가야 될 판 ㅠ” 라는 등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 법조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단순한 누락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의견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