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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7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환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