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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 등 23세대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2010. 2. 10.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6,734,860,490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담보물이 있더라도 1인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오피스텔 23세대 중 13세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 명의수탁자들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위 F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19.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G 명의로 201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13세대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11. 위 오피스텔 에이동 501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