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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7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5: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계산대 위 소형 금고 틈에 집어넣어 금고를 열고 500원 주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 미회복, 동종수법의 동종전력 다수(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형 :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