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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4 2018가단946

손해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E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철거ㆍ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4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석면조사비용으로 13,000,000원 및 직원 F의 인건비 55,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위반 및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대여금 및 지출금 합계 11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피고들이 맺은 철거, 폐기물처리공사계약에 기초한 계약위반책임과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아울러 묻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가) 먼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가 포항시 E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최초 시행사였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원고가 2014. 4. 25.부터 2015. 8. 21.까지 4회에 걸쳐 총 43,500,000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G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E 토지구획정리사업 철거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서」(갑1호증에...